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하여 흔히 명칭하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청년주택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전세임대로서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 기존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식입니다.
이번 글 청년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에서 청년주택은 누가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?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 공급하고 있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비용에 힘들어 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.
청년주택은 주변의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최소 30%에서 최대 70%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에게 임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▶ 청년주택 입주조건
청년주택 입주조건으로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서 만 19세 ~ 39세까지 소득, 자산 기준 및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자여야 합니다.
→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신청하는 해당연도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~ 만39세 초과 대학생
→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~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
→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인 사람
청년주택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입주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현재 모든 공공임대주택들이 그러하듯이 청년주택 역시 입주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다시 순위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.
▶청년주택 입주순위
→ 1순위 :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,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(보호종료아동 :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이 종료 되거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(퇴소예정자포함)한지 5년 이내인 사람,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: 청소년 복지 지원법 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퇴소(퇴소 예정자포함)한지 5년 이내의 사람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→ 2순위 : 본인과 본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이며 본인과 본인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(2020년도 기준 자산은 28,800만원, 자동차 2,468만원 입니다)
→ 3순위 :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(2020년도 기준자산 23,7000만원, 자동차 2,468만원 입니다)
* 청년의 "가구"란 본인과 본인의 부모를 의미합니다.
청년주택 입주조건과 순위를 확인하여 청년주택입주가 가능하다면 청년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 청년주택 임대조건
→ 임대보증금 : 1순위자 100만원, 2/3 순위자 200만원 이며
→ 월 임대료 :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%~2% 이자 해당액 입니다.
▶ 전세금 지원 한도액
▶ 청년주택 거주기간
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, 자격요건을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.
▶ 청년주택 신청절차
입주신청(LH청약센터)→입주자격 조회(LH)→대상자 발표(개별통보)→입주대상자 주택물색안내→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→전세가능 여부 검토(권리분석)→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→입주
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.
청년주택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'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 쉽게 따라하기 (0) | 2020.12.16 |
---|---|
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이용방법 (0) | 2020.12.11 |
댓글